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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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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10여명, 58억 대출해 광명·시흥 신도시 땅 사전 매입"...참여연대·민변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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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LH직원, 신규 공공택지 사전 매입 의혹"
국토부·LH 엄중 처벌 시사에도 회의적인 시각 많아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때도 솜방망이 처분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2만3028㎡(약 7000평)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위법 사실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LH는 2018년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사건 당시에도 의혹을 받은 정직원 대다수에게 ‘주의’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바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광명·시흥 지역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성민 변호사가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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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월 24일 여섯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지역으로,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참여연대·민변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의 토지대장 등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매입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는 게 단체들의 설명이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이 시작되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들 단체는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다"면서 "(지분권자들이) 1000㎡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대토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민변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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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 24일 6번째 3기신도시로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지구 개발 구상.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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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LH는 투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 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2018년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사건 당시에도 LH는 관련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바 있다. 당시 LH는 유출 혐의가 확실한 계약직 직원을 해임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정직원들은 ‘주의’에 해당되는 징계만 내린 바 있다.법률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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