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2. mspar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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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에 사전에 100억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철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일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국토부와 LH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직원 10여명과 배우자 등이 공동으로 광명시흥지구 2만3028㎡(10개 필지)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인 자금 뿐 아니라 은행 대출을 58억원 받아 적극 투자한 상황도 포착돼 "단순 투자를 넘어 사전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해 전수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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