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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세계 금리 흐름

정부, 농축산경영자금 금리인하 연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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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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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대책 일환으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통해 농축산경영자금 등 고정금리를 1년간 낮추고, 연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농업종합자금 등의 상환을 1년간 유예토록 한 바 있다. 이에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을 종전 올해 8월 9일까지에서 올 연말까지로 5개월 연장해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이다
대상자금은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으로 총 대상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인하폭은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의 경우 1.0%포인트(p), 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산업자금은 0.5%p 인하한다. 금리인하 적용 후 대상자금 적용금리는 1.5%가 된다. 적용기간은 올해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이다. 금리인하 조치는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정책자금 상환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장기 시설 융자금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현재 연체 중이거나,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 적용되며,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이거나 연체 중이라면 해당 농축협이나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협 등 대출기관이 금리인하 조치, 상환유예 홍보 및 대출업무 처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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