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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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페북을 통해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라며 "법치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지만 붕괴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 설치하면 법치 무너진다고 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지만 몰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치는 검치가 아니다. 누차 말하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며 "법치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하면 멸종된 검치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 20㎝ 길이의 칼처럼 긴 송곳니를 가진 검치호랑이는 약 4000만 년 전에서 1만년 전에 살다가 멸종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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