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5일 열린 관훈클럽 포럼에 입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행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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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공수처 이첩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규정상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공수처법 25조 2항을 들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앞서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이 조항을 근거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수사 대상인 이규원 검사(사건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도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검과 이첩 관련 논의를 했는가’란 물음에 “(현재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었다”면서도 “이 지검장이 그렇게 말씀하니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지난 1월 언론브리핑 때 “(지금은) 공수처가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며 김 전 차관 사건 이첩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사뭇 달라진 답변이다.
김 처장은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며 “대형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소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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