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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논란' 최창학 전 LX사장, 해임처분 소송서 승소…"절차상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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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등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임기를 1년 3개월 남기고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최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취임한 최 전 사장은 취임 후 약 15개월 동안 새벽운동을 나갈 때 수행비서와 운전원을 동반하고, 개인 용무에 관용차량과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감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4월 3일 최 전 사장을 해임했다. 당시 임기가 1년 3개월 남은 상태였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오른쪽)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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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사장 측은 "운전기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아 함께 아침 운동을 하기로 하고 주 1,2회 정도 일찍 출근한 것이며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고, 품위유지의무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해임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처분을 내린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같은 최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대통령비서실 감찰과정에서 문답조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했고, 국토부 감사과정에서도 자발적으로 해명할 충분한 시간도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대면조사 등이 실시되지 않아 원고가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은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원이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곧바로 직을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데 있어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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