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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욕하고, 뺨 때리고" 기차 내 '마스크 진상들'…승무원은 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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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XX년”. 지난해 6월 A씨는 기차 내에서 욕설과 함께 40대 여성 승무원 B씨의 뺨을 때렸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잠을 자는 A씨에게 B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며 깨우자 ‘잠을 깨웠다’며 때린 것이다. A씨는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달리는 기차 내에서 승무원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음식 취식을 말리는 승무원을 무시하고, 승객에게 폭언한 일까지 발생했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KTX 햄버거 고객...코레일 "고발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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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객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는 한 승객/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TX 무개념 햄버거 진상녀'라는 제목이 게시글이 올라왔다. 당일 저녁 동대구역에서 탑승한 한 젊은 여성이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음식을 먹었고 이를 말리는 글쓴이에게 폭언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여성은 자리에 앉자 객실 내에서 초코케이크를 꺼내 먹었다. 이를 본 승무원은 취식 금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후 승무원이 다른 객실로 이동하자 여성은 이번에는 햄버거를 꺼내 취식을 시작했다.

같은 객실 칸에 탄 글쓴이는 이 여성에게 햄버거를 나가서 먹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성은 오히려 글쓴이에게 화를 냈다. 글쓴이는 "저한테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너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그러냐며 너 같은 거 가만 안 둔다고 갑자기 제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이어 여성은 아버지에게 전화해 "아빠 난데, 내가 빵 좀 먹었다고 어떤 미친X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며 글쓴이의 사진을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2일 코레일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해당 고객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을 현장에서 적발한 것이 아니어서 고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현장 적발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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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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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주의 무시하면 철도사법경찰에 인계"

코로나19로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된 후 크고 작은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승객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만 드물게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취식하거나 마스크를 벗는 일이 벌어진다.

지난해 6월 경기 부천시에는 1호선 열차 내에서 역무원이 마스크를 착용을 요구하자 C씨가 이를 거부하고, 폭행한 일도 있었다. A씨는 하차한 뒤 승강장에서 또 다른 역무원도 때렸다. C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KTX 승무원을 관리하는 코레일관광개발 관계자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될 때 쯤 승객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객실 내에서 취식하는 경우가 많아 승무원들이 이에 대해 주의를 많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승객이 승무원의 주의·권고 조치를 계속 무시하면 다음 역에서 하차하고 철도사법경찰에게 인계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며 "최근에는 방역 수칙을 대부분 잘 지키지만 가끔 마스크를 계속 벗고 있거나 취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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