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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김학의 불법출금’ 현직 법무부 간부에 첫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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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출신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조선일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었다. 수사팀은 차 본부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불법출금과 관련해, 법무부 내 ‘윗선’과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차 본부장은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민변 출신인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던 인물이다.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가짜’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와 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김 전 전 차관 출금요청 서류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수사팀은 차 본부장에 대해 그 같은 법적 하자를 알고도 출금을 승인한 혐의를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작년 12월 이 사건 공익신고인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배임 혐의로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차 본부장은 “허위 번호인 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규원 검사를 믿고 절차에 따라 출국금지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차 본부장에 대해 ‘김학의 불법 사찰 혐의’도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을 앞두고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 특히, 검찰은 차 본부장이 테러리스트에게 적용되는 ‘승객정보 사전분석 시스템’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차 본부장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또는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정은 일종의 ‘권고’ 사안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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