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네 목숨은 내것" 동급생 목졸라 살해한 여고생, 징역 15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 "무기형에 준하는 범행"…전자발찌 청구는 기각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폭행과 폭언의 대상이었던 동급생이 절교하자며 멀어지자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양(18)에게 원심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현행 소년법상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법원은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이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부정기형이 확정될 경우 단기형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다.

A 양은 지난해 7월12일 낮 12시께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 양의 집을 찾아가 B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던 A 양은 평소 피해자를 향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분반조치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의 흔적은 숨진 B 양이 남긴 일기장 등에 고스란히 남았다.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공장 초기화한 A 양은 112에 전화해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5년 받느냐. 사람 죽이면 아르바이트도 잘 못하고 사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검찰은 A 양이 피해자에게 평소 "네 목숨은 내 것",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살인자가 돼도 친구로 남을 수 있냐"는 말을 남긴 사실도 확인했다.

1심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범행 뒤 피해자의 아이패드 잠금을 풀고 증거를 삭제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범행 전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암시했고 폭언과 폭행을 반복한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보다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최소 2년 4개월이 지나면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되는 피고인의 성향과 태도 등을 보면 석방 후 유족에게 보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자발찌 부착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해자 부친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일반적인 여고생이 아닌 끔찍한 짓을 저지른 여성이라는 성별을 가진 괴물”이라며 “유족이 피고인에게 앙갚음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갖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자신의 인격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으며 일방적인 폭행과 협박, 멸시에도 자신을 다독여주던 피해자를 살해한 바 그 불법성이 중대해 양형을 가중할 사유에 해당한다"며 A 양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는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2심은 "이 사건 살인죄와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택하나 소년으로서 충동적으로 분노심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의 수령 의사가 없으나 총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2심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