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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전경 |
도교육청이 개정한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에서 진행하던 공사비 1억원 이상 시설사업의 설계를 교육지원청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토목, 기계설비, 소방기계, 전기·정보통신·소방전기 등 주요 공정별로 기술지도를 해 각종 시설 공사에 따른 사립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전문 인력이 없는 사립학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며 "부실시공과 예산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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