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교사가 뺨 때리자 초등생 극단적 선택…中체벌 금지 조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현지A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일부터 중국에서 신체적 훈육은 물론 학생에게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체벌도 금지됐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교사의 체벌이나 언어폭력으로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중국 교육부가 장시간 서 있거나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체벌 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신 학생이 숙제를 하지 않는 등 교칙 위반을 할 시 반성문 작성이나 청소 등을 시키도록 하고, 집단 따돌림 같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학생은 정학 처분이나 상담을 받는 등 공식적인 징계를 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중국에서는 1986년 체벌이 금지됐지만 단속과 집행이 느슨했고 부모들도 교사의 체벌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왔다. 이 같은 사회 묵인 속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훈육을 벗어난 폭력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잦았다.

그 결과 교사의 체벌에 숨지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잇따르기 시작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해 9월 남부 쓰촨성에서 한 수학교사가 계산을 틀린 10살짜리 여학생의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려 학생이 후유증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에는 장쑤성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사가 학생의 에세이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 후였다. 교사는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 앞에서 피해 학생의 뺨을 때리고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번 주말 회의에서 국내 체벌을 금지하는 새로운 가정교육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김현지A 기자 local91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