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서울구치소 직원 1명 확진…교정시설 확진자 18일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8일 만에 추가로 발생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달 18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서울구치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된 곳이다.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13일 청주교도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도 지난달 18일부터 자가 격리된 상태여서 추가적인 전수검사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서 치료 중인 수용자는 총 17명으로 서울동부구치소 13명, 서울남부교도소 4명이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