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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성윤·이규원 수사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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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요구대로 공수처 이첩…검찰 재이첩 가능성도

김진욱 "사건 묵히는 일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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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의혹 사건 중 검사 연루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긴급 출금 및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긴급 출금을 요청한 이규원 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두 사람은 최근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공개 주장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3일 공수처법 제25조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중 검사와 관련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지검장이 공수처 이첩을 주장할 때 언급한 법적 근거도 25조2항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후 다시 넘겨받는 것이 법 위반을 피하면서도 수사를 계속할 현실적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수처 수사팀이 4월에야 구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곧장 수사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로 다시 넘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온다면 묵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이첩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건기록을 보지 않고 대응 방안을 말할 수는 없다"며 "처·차장과 파견 수사관들이 기록을 본 다음 현 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수사 또는 재이첩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면서도 다른 선택지에 대해선 "차차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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