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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전교조 "학급 당 학생 20명 이하 상한제 법제화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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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감축 계획 폐기 요구"…올해 사업계획 발표

연합뉴스

전교조 대의원대회 참석한 전희영 위원장(왼쪽)과 장지철 사무총장(오른쪽)
[전교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하는 상한제의 법제화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는 3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치원 14명 상한제'의 법제화를 위해 입법 청원 등을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없애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화를 위해 교사들을 상대로 비대면 수업으로 발생한 문제점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입법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이 행정업무가 아닌 교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센터 구축과 초등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2020년 교원 수급 현황에서 다수 시도에서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원 감축 계획을 폐기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2 교육과정 개편에도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고교학점제에도 교원 업무가 늘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학점 미이수 예방 계획이 수립되도록 요구한다.

이 밖에도 조합원을 1만 명 늘려 조직을 확대하고 1989년 해직 교사들의 명예 회복·법외노조 취소 후속 사업 등 여러 현안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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