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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11명 사상' 마포 모텔 방화 60대…"고의 아냐" 법정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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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 3층 건물에 불질러 3명 숨져

주인과 "술 달라"며 다투다가 불붙여

"누군갈 죽이려고 불 지른 것 아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지난해 11월25일 새벽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장면. 2020.11.25. (사진=소방당국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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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불을 낸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조모(70)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는 "여관 주인과 친했고 주인도 저에게 참 잘해줬는데 제가 고의로 불을 질렀겠나"라며 "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하니 어이가 없고 죽고싶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제 방에서 불이 나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죄책감이 들고 죽은 분들께 죄송하지만 누굴 죽이려고 불을 지르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하지만 사는 게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사망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2시38분께 자신이이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3층짜리 모텔 101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공덕동 모텔 건물에 홧김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11.27.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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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재로 인해 11명이 병원에 이송됐으며 이중 3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상해를 입었다.

이 모텔에서 장기투숙하던 조씨는 모텔 주인과 다투다가 홧김에 자신의 방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당시 이미 취한 상태로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주지 않자 화가 나 "너죽고 나죽자"라는 말을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불을 지르고 스스로 빠져나왔다가 병원에 이송되던 중 자백해 경찰에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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