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국내 형법에는 없고, 비슷한 판례도 없어 이들의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모텔 방치 사망 사건'과 관련해 A 씨(24) 등 일행 4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술집 앞에서 몸싸움을 하다 의식을 잃은 B 씨(23)를 인근 모텔방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오다 지난 1월 과실치사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은 일행들에게도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의식을 잃은 B씨를 모텔로 옮긴 행위를 단순 구호 조치 불이행이나 방관이 아닌 유기에 가담한 행위로 본 것이다.
이로써 이 사건 관련자 5명 모두에게 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B씨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C 씨(23)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B씨 유족은 사건 초기부터 C씨뿐만 아니라 모텔로 옮긴 일행 4명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월 부산지법에서 열린 C 씨 재판에서 B 씨 유족은 "폐쇄회로(CC)TV를 보면 쓰러진 아이를 두고 일행들이 왔다 갔다 하며 이야기를 하다가, 한 명이 모텔 방값을 결제하고 나머지 3명이 아이를 옮겨 방 안에 두고 나온다"며 "이들은 장례식장에 찾아와 폭행은 전혀 없었고, B가 부주의로 넘어졌다고 거짓말했다. 일행들도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안 결과 B 씨는 모텔에 옮겨질 때만 해도 살아 있었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약 2시간 뒤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유족이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3일 오전 기준 10만 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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