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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승객 손 창문에 낀 채 달린 택시기사…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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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머니투데이

지난달 4일 서울역 인근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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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은 승객의 손이 차량 창문에 끼인 상태로 5m가량을 운전한 6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남)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포차 앞에 세워진 주차금지 표지판을 택시로 손괴했다. 이에 포차 종업원 B(26)씨와 실랑이가 붙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음에도 A씨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조수석 뒤쪽 창문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창문 조정 버튼을 눌러 B씨의 손이 유리창에 끼게 한 뒤 5m가량 택시를 운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영상 증거를 보면 B씨가 조수석 뒤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고 A씨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조수석 뒤편을 본 뒤 창문을 위로 올라가게 하는 장면이 명백히 확인된다"며 "피해자가 조수석 뒤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은 사실을 A씨가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에 비춰 부합하다"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처음 B씨가 조수석 뒷좌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을 때는 어깨까지 차량 내부로 들어와 있다가 A씨가 창문을 올리고 출발할 때는 팔꿈치 아래 일부만 창문 위쪽으로 들려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팔이 창문 사이에 끼어있던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B씨의 팔이 창문 안으로 들어온 것을 봤다면 차를 멈췄을 것인데 이를 보고도 차를 출발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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