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손 창문에 낀 채 달린 택시기사…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머니투데이 원문 김소영기자 입력 2021.03.03 11:3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