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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불법 출금 의식? 與 공소청 법안, 검사의 ‘적법 절차’ 규정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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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연루된 검사들 의식한 것이냐”

“검찰의 기본 가치까지 없애려고 해”

민주당이 검찰에 일부 남은 직접 수사권마저 수사청에 모두 넘기고 검찰은 영장 청구와 기소권만 가진 ‘공소청’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당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 법안엔 현행 검찰청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검찰 일각에선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절차 준수 등의 규정까지 몰래 없애려는 것이냐”며 “울산 선거 개입 사건, 허위 인턴 발급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친(親)조국 성향 의원들이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것을 모자라 검찰의 기본 가치도 없애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2월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 신설 및 검찰청법 폐지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검사 업무에서 수사 업무를 제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권만 갖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총장 밑에서 검사를 다 빼도 좋다. 그러나 부패범죄에 대한 역량은 수사·기소를 융합해 지켜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현행 검찰청법 제 4조 2항엔 검사는 직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청 법안엔 이와 같은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의무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국민의 인권과 적법 절차 준수는 현 정권에서 강조해왔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쏙 빠진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친정권 검사들을 의식해 ‘적법절차’ 등의 내용을 뺀 것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했다.

이 법안을 검토한 법사위 전문위원의 보고서에도 이 부분이 지적돼 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최근에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근본 목적은 수사권 분산을 통해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 옹호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며 “적법 절차는 수사와 같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 및 유지를 포함한 모든 국가 작용의 행사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권 보호 및 적법 절차 준수 의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박 수석위원은 “헌법은 검사로 특정해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검사가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공소청법에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수사 권한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등을 함께 개정하지 않는다면 법률간 체계 정합성 측면의 문제, 법률 해석 과정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청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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