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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허위 소송 제기해 경쟁사 방해한 대웅제약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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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경쟁사의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대웅제약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해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웅제약에 대해 2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다. 경쟁 제약사인 파비스제약은 2013년 1월 알비스 특허가 만료되자 제네릭 상품을 개발해 시장에 진입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후속 상품인 알비스D를 출시하는 등 매출 방어에 나섰으나 시장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자 다른 전략을 세웠다. 파비스가 알비스의 제형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2014년 대웅제약이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정위가 확보한 대웅제약 내부문서에는 대웅제약이 파비스 제품을 직접 수거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특허가 침해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정황이 담겨있다. 대웅제약은 내부문서에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을 지연해 분쟁상태를 길게 유지”해야 한다며 “이 사실을 근거로 마케팅 차원에서 방어 목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실제로 이러한 소송 결과, 파비스제약에 제조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제약의 영업이 위축됐다.

공정위는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 도매상 등의 거래처가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입증 실패로 2015년 5월 패소 종결됐다.

대웅제약은 또 다른 경쟁사 안국약품의 제네릭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유사한 방식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된 21개월간 영업을 방해했다.

공정위는 “허위자료까지 동원하여 기만적으로 특허를 등록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경쟁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위장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도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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