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시민단체 "국정원 사찰 의혹 밝혀져야…특별법 필요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민단체, 관련 특별법 제정 요구 토론회

"정쟁으로만 이용…진상규명 안되고 있어"

노웅래 의원 "시민단체와 국회 힘 합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노웅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03. misocamer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신재현 수습기자 = 시민단체가 이명박(MB)·박근혜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의혹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등은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018년 7월 환경부 요청에 따라 국정원이 회신한 문건이 공개됐는데 2008~2010년 국정원이 환경, 지역, 시민, 종교 등 분야별 16개 4대강 사업 반대단체를 선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판여론 조성, 내부갈등 유도 등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환경단체의 활동가 또한 국정원의 관리대상이 됐다"고 했다.

김 활동가는 "그럼에도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수집했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밝혀내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2018년 환경운동연합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비롯한 책임자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제출한 고소장은 명확한 사유없이 각하돼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는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지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고 불법사찰을 지시·감독한 책임자들 엄벌이 이뤄져 다시는 국가권력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일이 없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 이슈가 조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4월에 치뤄질 재보궐 선거를 둘러싼 정쟁으로 이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 이슈가 정쟁 수단이 되는건 유감이라고 하면서도 MB정부 불법사찰의 규모와 진상규명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공개와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노웅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03. misocamer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놔라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인 김남주 변호사는 "국정원 자체 진상규명과 정보공개에도 불구하고 사찰정보 봉인, 폐기, 피해자구제, 관련자 처벌은 현행 법률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법은 국정원 자체 진상규명 활동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입법돼야한다"며 "국정원의 역사 전체를 대상으로 사찰과 불법 공작,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 전모를 밝히고 각종 선거 관여, 국회의원 신상관리 등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내놔라파일시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 김윤태 우석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개혁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 개혁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국정원을 이용해 불법사찰하거나 지시, 보고 받은 사람이 공직에 있거나 공직에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 시민운동은 불법공작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준비했다"며 "불법공작과 불법사찰 주도하거나 지시하거나 보고한 사람들에 대해선 공소시쇼 없이 끝까지 처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불법사찰을 자행한 국정원의 진정어린 반성과 대책 방지가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특별법 필요하다고 한다. 특별법 통해서 확실한 진상규명, 사찰자료의 페기문제까지 확실히 매듭지는데 시민사회 단체와 국회가 힘 합쳐서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