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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성윤 "공수처 이첩된 사건, 다시 검찰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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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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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법무부가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9일자로 단행했다. 사진은 유임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DB)202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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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이첩된 사건은 검찰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3일 "공수처법 제25조제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관할을 규정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 제25조제2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하여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도 재차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와 관련해,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본인 진술서를 통하여 충분히 소명이 되었을 것"이라며 "또 반부패강력부장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안양지청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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