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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왜 안 만나줘!”…달리는 버스서 기사 마구 때린 5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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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인정하고 반성…교통사고도 나지 않았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동아일보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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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마구 때린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7시 30분경 제주 서귀포 시내를 달리던 버스에서 기사 B 씨(58·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만나자”고 했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B 씨의 상체를 마구 때렸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와 탑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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