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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단독] 1년째 광화문 집회 막아놓고... 서울시 “일시적인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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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0년 10월 9일 한글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 펜스와 차벽이 설치되어 있다. / 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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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째 광화문 일대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 조치에 대해, 서울시가 “일시적인 집회 제한”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다.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집회 금지 조치가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헌재에 ‘광화문 일대 집회 금지 조치는 합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작년 말 제기된 데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 의견서에서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경우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극대화되는 점을 고려해 서울 도심 내 일부 지역을 특정하여 일시적으로 집회를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초기인 작년 2월 26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告示)를 발동했다. 서울역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 효자동 삼거리로 이어지는 약 4km 도심 구간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작년 개천절·한글날 등 대규모 집회가 예고될 때마다 광화문 일대를 경찰버스 수백 대와 펜스로 틀어막았다.

서울시는 의견서에서 작년 8·15 광복절 집회의 사례를 들며 “광화문 광장 등의 상징성으로 인해 대규모 집회가 빈번하게 개최된다”며 “작은 규모 집회를 허용하면 이를 빌미로 허가받지 않은 불특정 다수 단체들이 합세할 것”이라고 했다. 대규모 집회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집회도 원천 봉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집회를 무차별·무제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코로나 위험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완화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시 당국의 ‘행정력 부족’을 집회 금지의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의견서에서 “서울시장은 집회 참가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지 체크는 물론, 집회 접촉자에 대한 관리까지 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서울 도심 지역에서 매 공휴일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집회에서 그 같은 관리를 행할 행정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작년 12월 헌재에 제기된 이 헌법 소원 소송은 지난 1월 헌재의 사전심사에서 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현재 정식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서울시 당국이 금지한 일부 3·1절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해당 서울시 고시에 대해 “일정한 지역 내 집회를 완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숨 쉴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이 완전히 닫혀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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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3·1절 집회를 열었다. 이날 보수단체의 집회는 3·1절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 금지 통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가능해졌다. 사진은 경찰 병력이 도심 곳곳에 펜스를 설치하고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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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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