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7 (월)

멍든 채 숨진 8살 여아…부모, 담임 가정방문 수차례 회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인천에서 온 몸이 멍든 채 숨진 8세 여아의 20대 부모가 담임교사의 가정방문을 수차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계부와 친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A양(8)의 전(2학년) 담임교사는 진상조사에 나선 시교육청에 "A양이 지난 2019년 8월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전학 와서 한 학기는 잘 다녔다"며 "지난해부터는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원격수업에도 잘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어 "2019년 이전에는 한 살 터울인 오빠와 함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업 참여도가 저조해 부모에게 가정방문을 알렸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A양은 초등 3학년 등교 첫날인 지난 2일 등교하지 않았다. 이날은 A양의 사망이 확인된 날이다. 계부 B씨(20대)와 친모 C씨(20대)는 이날 학교 측에 "(A양의) 오빠가 코로나19 기저질환이 있다"며 결석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8시57분쯤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A양(8)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사건 당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대원 도착 당시 A양의 턱에서는 열상이 보였고 이마와 다리엔 멍이 들어 있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이송 당시 소방대원들에게 "아이가 골종양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몸에서 멍이 든 자국이 발견됐다"며 "부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