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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충남교육청 민원인 폭언·욕설 전화 차단…자동 녹음 기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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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충남도교육청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교육청은 민원인의 전화 폭언으로부터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전화 자동녹음 기능 구축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녹음 기능은 학교에 전화했을 때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고지한 뒤 민원인이 폭언, 욕설 등을 하면 자동으로 녹음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학교에서 비대면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통해 교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데 이어 올해는 학교 전화 자동녹음 기능 관련 예산을 배부해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권 상담 대표전화(1588-9331)운영, 교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맞춤형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강화,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확대 등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녹음 기능 구축으로 교직원의 인권과 교권을 보호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호로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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