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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론' 펼친 이성윤, 이번엔 '재이첩 불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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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 검사 연루 의혹 사건 공수처 이첩

이성윤 "공수처 이첩된 이상, 검찰이 넘겨받을 수 없어"

수사 여력 안 돼 검찰로 재이첩 가능성 거론되자 '빗장'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노컷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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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논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해당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이상, 검찰이 다시 넘겨받아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아직 인력 구성조차 마치지 못한 공수처가 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불가론'으로 빗장을 치는 모양새다. 검찰 대신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른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은 3일 수원지검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자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해 공수처에 이첩한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5조 2항을 언급하며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본인 진술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을 것"이라며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결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때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출금 과정의 위법 정황과 수사 필요 의견을 보고받았지만 외압을 가해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한 채 진술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돼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여러 갈래의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가운데 이 지검장 등 현직 검사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럼에도 이 지검장이 '검찰로의 사건 재이첩 불가론'을 내놓은 이유는 아직 인력 구성 등 수사 여력을 갖추지 못한 공수처가 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있고, 검찰도 이를 염두에 두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관측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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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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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첩 받은 사건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특히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해 직접 수사 여지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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