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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산업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중소규모 예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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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도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부 예외적용을 제안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난달 22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영업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단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보호 취지를 살리면서 균형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대기업이 운영하지 않는 중소 규모 복합쇼핑몰 ▲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복합매장 ▲ 관광특구·여객터미널과 같은 복합쇼핑몰 등을 예외 사례로 언급했다.

이날 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3건을 논의했고 추후 쟁점을 더 심사하기로 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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