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며, 재판 준비과정인 수사와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중수청 반대를 위한 사퇴 용의 여부나 정계 진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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