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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네 딸 더럽다" 이 말에 격분…혼인신고 3주만에 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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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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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몸에서 냄새가 난다. 네 딸이 너무 더럽게 살고, 청소를 잘 안해 방이 돼지우리 같다."

이 같은 말에 격분해 결혼 11일 만에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7년간 알고 지냈던 B씨(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던 중 가까워졌고, 지난해 8월 혼인신고까지 하게 됐다.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두 사람은 평소 생활습관과 수입 등의 문제로 크게 싸웠고, 서로 화해할 목적으로 충남 공주시 공주보 인근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 여행이 화근이 됐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A씨와 그의 딸을 모욕하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차 트렁크에 있던 둔기를 꺼내 B씨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A씨는 "네가 뭔데 가정을 망가뜨리느냐"며 B씨의 목을 졸랐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B씨는 혼인 신고 이후 18일째이자 피해를 본 지 일주일 만에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딸 험담을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은 형량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으며,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2심 선고를 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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