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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참여연대 등 "국정원 사찰 진상조사위 설치해야…특별법 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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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감시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토론회를 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의 김남주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이 "과거사위 조사관들을 계약직 채용해서 비밀 취급 인가를 주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서 "법 없이도 의지로 설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찰 정보의 봉인과 폐기 등 빈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사찰정보 이슈가 정쟁의 수단이 되는 것에 유감이라고 말하면서도 불법사찰의 정확한 규모와 진상규명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 사찰과 공작의 내역, 보관 중인 사찰 정보 등을 조사하고 정보 공개를 촉진하는 내용의 특별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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