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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요양병원 이사장 가족 등 10명 ‘새치기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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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에 포함시켜…경기도, 위탁계약 해지·고발 검토

[경향신문]

경기 동두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병원 이사장 가족 등 10명이 코로나19 백신 ‘새치기 접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요양병원에 대해 백신 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또 이 요양병원에서 접종하고 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전량 회수했다.

3일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동두천시 A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10명이 새치기 접종을 한 의혹이 제기돼 조사한 결과 사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새치기 접종’을 한 사람은 요양병원 법인 이사 5명, 이사장 가족 1명, 지인 4명 등 모두 10명이다.

이 요양병원은 애초 경기도로부터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받은 뒤 172명을 접종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접종 대상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들 부정접종자 10명을 병원 의료인력에 포함했다.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불법행위자 및 관여자, 추가 부정접종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은 예방접종을 위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방역당국은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검토해 엄격히 조치해달라”고 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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