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3일 (사)5·18구속부상자회가 신청한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공로자회 설준위)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로자회 설준위는 지난 1월 5일 개정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존의 5·18 사단법인 3단체가 해체되고 새로 출범할 법정단체인 5.18부상자회, 유족회, 공로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승인된 설립준비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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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준위는 내달 6일 출범을 앞두고 정관작성, 임원선출 등을 추진한다.
임종수 설립준비위원장은 "5·18민주유공자들의 오랜 여망인 공법단체 공로자회를 준비하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법단체를 만들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5월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5·18구속부상자회는 그동안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부상자회 일부회원, 임의단체 등의 사이에서 극심한 내분을 겪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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