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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거짓말해" 멍든 채 숨진 8살 딸…계부 학대 일부 인정, 친모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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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윤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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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부 모두에게 영장 방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계부는 학대 사실을 일부 인정한 반면 친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전날 인천시 중구 운남동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부부는 전날 오후 8시 57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의 C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C양은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소방당국에 "아이가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가 넘어져 다쳤는데 저녁에 보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C양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해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계부인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 몇차례 때린 적은 있다"고 진술했다. 친모 B씨는 "전혀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부부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양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며 "내일 중 국과수로부터 구두 소견을 받고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C양은 지난해 5월부터 개학 첫날인 사망 당일까지 학교에 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C양의 오빠(9)에게서는 학대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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