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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충남북부상의 회장선거 앞두고 투표권 바꾸는 정관개정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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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 금액에 따라 최대 19표까지 투표권 부여 움직임

“현 집행부 특정후보 유불리 계산한 정관개정 아니냐” 비난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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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두고 회비 납부 금액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다.

임원진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특정 후보들의 유불리를 계산해 정관개정을 추진하려한다는 비난이 고개를 든다.

3일 충남북부상의에 따르면 다음날 28일 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앞서 회원사들은 다음달 22일 회원들의 표를 가장 많이 받는 순서대로 대의원 70명을 선출한다. 회장 선거는 간접선거 방식에 따라 이들 70명의 대의원들과 3명의 특별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처럼 대의원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다.

때문에 3년 주기로 열리는 회장 선출 선거가 있을때마다 대의원 선출용으로 후보들에 의한 임의회원 가입이 관행처럼 반복돼 왔다.

올해도 지난해 12월 90여명이 대의원선거 투표권을 얻기 위해 임의회원으로 가입했다.

이에 현 충남북부상의 임원단은 최근 두차례 임원단 회의를 통해 회비 납부 액수에 따라 선거인수를 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정관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관 개정안의 골자는 연간 회비 납부액에 따라 선거권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연회비 50만원 이하 납부 회원사는 모두 1표, 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납부회원사에는 50만원 초과당 1표를 추가 부여한다.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납부 회원사는 500만원까지 10표에 500만원을 뺀 100만원 초과당 1표씩의 선거권을 추가 부여한다. 1000만원을 초과해 회비를 납부한 회원사는 1000만원 납부시 15표에 1000만원 초과당 1표를 추가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행 선거권은 연회비 500만원 이하 회원사는 모두 1표, 1000만원 납부 회원사는 2표, 2000만원부터는 1000만원 초과당 1표씩을 추가로 부여한다.

현재 선거권은 492개 업체에 총 선거권수는 598표인데, 위 내용대로 정관 개정이 이뤄지면 492개 업체에 1925표의 선거권이 배분된다.

현행 정관은 기업규모가 작은 상공인들을 배려한 참정권 행사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임원단의 의지대로 정관개정이 이뤄지면 연회비 500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145개사가 868표의 선거권을 가지게 되면서 대기업과 대기업 1차 협력업체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도로 선거권 배정이 바뀌게 된다.

지역 상공인들은 정관이 개정되면 투표권이 더 많아진 중견 및 대기업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토착 기업들은 매출규모가 큰 대기업과 대기업 1차 협력업체의 들러리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심각성은 그동안 충남북부상의를 주도해 온 상공인들이 특정후보에게 보다 많은 대의원들을 확보해주기 위해 정관개정을 추진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 회원사들 상당수는 현행 정관에 따라 선거를 치르고 난 뒤 정관개정은 신임 회장단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다.

현재 출마 예정자는 3명으로 김홍근 드림텍 대표, 문상인 대일공업 대표, 이희평 벨금속공업 대표 등이 대의원 확보를 위한 회원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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