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공직 후보자 되려는 자'의 기부행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헌재 "2014년 이미 합헌 결정…선례 변경 필요성 없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도 합헌 "선거공정성 보장"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공직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기부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2014년 2월 기부행위금지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대해 "기부행위금지 조항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그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A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했다.

2017년 4월 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A씨는 2016년 12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고 그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017년 3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의 돈은 '빌려준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상고한 후 상고심 진행중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s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