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후보자 되려는 자'의 기부행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뉴스1 원문 입력 2021.03.04 06: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