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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울산인권센터 개소…지자체·기관 차별·성희롱 조사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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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3개월안 처리…송철호 "시민 행복추구 권리 위한 행정 실현"

연합뉴스

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지자체와 소속 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을 조사하는 인권센터가 4일 운영을 시작한다.

울산시 인권센터는 시정 기관 관련 성희롱, 부당한 지시, 폭언,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조건, 학력, 병력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인권구제 전담 기구다.

시민 인권침해 사례 상담, 인권침해 접수·조사, 시민 인권교육,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한다.

인권침해 신고 대상은 울산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구·군, 출자·출연기관, 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해당 기관에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했거나 이를 알게 됐다면 누구나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담당한다.

상담과 신고는 울산시 누리집, 직접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접수된 사항은 조사, 심의를 거쳐 3개월 내 처리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센터 남구 와이에이치(YH)타워 7층 인권담당관실에 자리 잡았으며 개소식은 이날 오후 열린다.

시는 지난 1월 1일 조직 개편에서 영남권 최초로 인권담당관제를 신설한 바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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