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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서울 기간제 교사도 가족·출산축하복지점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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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졌던 6개월~1년미만 기간제 교사도 점수 부여

가족·출산축하복지점수 올해부터 기간제도 받아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시스 DB).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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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정교사와 차별 대우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맞춤형 복지제도를 개선해 올해부터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시교육청이 4일 공개한 올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개요를 보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계약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교원도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혜택을 선택하게 한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교사와 업무는 사실상 같지만 복지점수는 다르게 받고 이로 인한 복지 처우 차별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한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교사에게도 기본복지점수 최대 700점, 근속복지점수 1년 최대 10점, 가족복지점수와 출산축하복지점수를 부여한다.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가 있으면 100점, 부모·형제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50점을 준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으로는 최대 250점(배우자 포함 4명)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는 첫째 자녀 50점, 둘째 200점, 셋째 이상은 1인당 300점이다.

출산축하복지점수는 자녀를 낳았을 때 점수를 추가로 주는 제도다. 둘째 자녀 2000점, 셋째 이상은 3000점을 각각 제공한다.

계약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경우 모든 점수를 기간에 비례해 월할 계산한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6개월인 기간제교사는 기본복지점수 350점, 근속점수 5점을 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 1년 이상 기간제 교원에게도 정교사와 달리 그동안 주어지지 않던 가족복지점수, 출산축하복지점수 혜택이 이번에 새로 부여된다.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차별을 시정하려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약 8000여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와 생활이 나아지리라 기대한다"며 "맞춤형 복지의 효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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