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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쥐어짠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도 코로나로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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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고용 쇼크를 겪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이 담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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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고용 한파를 피하지는 못했다. 일자리 취약계층인 청년을 채용할 여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한 결과 지난해 새로 채용한 청년은 2만2798명이었다. 전체 정원(38만7574명) 대비 고용률은 5.9%였다. 2019년(7.4%)에 비해 1.5% 포인트나 급락했다.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신규 고용하도록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보다 2% 포인트 높은 5%를 국정 목표로 삼았다. 지난해에도 국정 목표는 달성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5.9%를 기록한 뒤 청년 의무 고용률은 매년 높아졌다. 그러다 지난해 처음으로 청년 고용률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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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 떨어진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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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2018~19년 신규채용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기저효과에다 코로나19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고용 한파를 공공기관이라도 피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정부가 3일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이라며 내놓은 방안이 돈을 풀어 아르바이트형 단기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만들겠다는 쪽에 주력했던 이유를 짐작케한다.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67개에 달한다.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내로라하는 기관들이 줄줄이 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무이행 기관 비율은 2019년 89.4%에서 84.6%로 뚝 떨어졌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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