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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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사건 8건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날까지 52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 또 백신 접종 이전부터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피의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경찰은 전화로 백신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스 행위, 가짜 백신 제조·판매 행위, 위조 백신 접종 증명서 제작·판매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투데이/나경연 기자(cont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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