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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만원으로도 삼전 주식 산다"…국내 소수점 거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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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소수점 거래 토론회 주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기조 발제 맡아

류 대표 "소수점 거래, 자산배분배 효과"

당국 "소수점거래 시범 도입도 고려 중"

뉴시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커피 한 잔 값으로 1등 주식 골라담기' 토론회를 유동수·맹성규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조발제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협회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참석했다. 사진은 토론회 진행 모습.(사진=이광재tv 유튜브 라이브 방송 강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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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확대되면서 국내 주식에 소수점 거래 제도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일 오전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가능할까'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우량기업들을 시가총액과 비슷한 비중으로 개인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최소 투자금이 5300만원이다"라면서 "대다수 국민은 시작부터 불리한 조건에 있다"며 국내 소수점 거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기조 발제를 맡았으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내 가계 자산 부동산에 쏠려 있다. 국내 가계 자산 내 부동산 비중은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현금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다. 금융자산도 대부분 예·적금에 들어가 있다.

류영준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저금리·저성장 기조에서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투자시장에 대거 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탁원을 통한 주식결제대금은 총 417조원으로 2019년도 대비 46.4% 증가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집계한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순매수 금액도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대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려있고, '빚투'(빚내서 투자)로 불릴 만큼 신용융자거래도 늘어 개인들이 다소 투기적인 투자행태를 보이는 걸 업계에서도 우려하고 있지만, 건강한 투자를 위한 위험 분산 투자법은 큰 목돈이 필요해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소수점 거래는 1주(온주) 단위의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거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당가격이 높은 우량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적은 금액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소수점 거래가 도입될 경우 전일 종가 기준 1주당 가격이 150만7000원인 LG생활건강의 주식을 0.01주로 쪼개원 1만5070원에 살 수 있다. 주식을 주당 단위가 아닌 금액단위로 살 수 있어 삼성전자 주식을 1만원 또는 10만원 규모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수점 거래가 도입돼 있지 않은 국내 주식의 경우 기업이 액면분할을 해 주당 가격을 낮춰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앞서 지난달 카카오(전일 종가 49만3500원)가 소액 주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주를 5개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결의한 것이 최근 사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8년 5월4일 50대 1의 액면분할을 단행해 200만원이 넘던 주당 가격을 5만원대로 내린 삼성전자의 경우가 있다.

액면분할은 정관을 변경하는 일로 주주와 회사 간의 계약을 수정하는 행위다. 따라서 기업의 결정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해 과정이 까다롭고 기업의 결정이 없으면 단행이 어렵다. 하지만 소수점 매매가 현실화되면 기업의 결정 없이도 투자자는 저가에 원하는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1주 미만의 주식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핀테크 업체 등이 금액 단위 거래와 소액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영국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수점 단위 주식 거래를 도입했다. 국내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로 임시 허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팔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적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국내에서 소수점 거래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법적 쟁점이 있다. 첫째, 주식 의결권 법적 공유 둘째, 소수점 주식의 예탁서비스, 셋째, 실시간 매매체결 서비스와 끝으로 IT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상 주식은 1주를 '최소 단위'로 보고 있어 소수점 매매는 현행 제도에 어긋난다. 또 0.1주를 보유한 주주에게는 의결권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의 거래·결제 시스템은 1주 미만 거래는 불가하도록 설계돼 있어 소수점 거래 구현을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소수점 거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한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현재 국내 두 개 증권사에서 2019년 금융혁신서비스 샌드박스라는 임시 제도를 통해 해외 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를 제공 중"이라며 "해외뿐 아니라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 수요가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과장은 "(소수점 거래 도입을 위해서는) 수많은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1000개이 주식을 발행할 경우 주주가 1000명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소수점 거래 도입으로) 1주를 10명이 나눠 가져 주주가 갑자기 10000명이 된다며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탁제도와 매매방식 역시 어떻게 고치느냐에 따라 거래 편의성이 올라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고민 사항을 조속히 해결해서 개인투자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 과장은 "소수점 거래 제도 개선 일정은 업계와 금융당국이 같이 맞물려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소수점거래를 시범도입해 볼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 시기는 말하기 어려우나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검토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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