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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서삼석 의원,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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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년→3년 확대, 필요성 인정될 경우 횟수 제한 없애

"산업위기지역 실효적 지원 가능…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뉴시스

[무안=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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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산업의 생산량 및 종사자 수 감소 등 지역경기 침체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보조, 융자 등 각종 국비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특별법은 시행령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이 종료될 경우 각종 지원마저 중단돼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 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 전국에서는 영암군과 목포시를 비롯한 9개 기초자치단체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영암군의 경우 지난 2018년 5월 지정된 이후 555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지역의 조선업 연관 중소기업 들을 지원해 왔다.

구체적으로 ▲중소형선박 건조시설 기반 구축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 ▲조선업 연관 중소기업 R&D지원 ▲산업 다각화 지원 사업 등이다.

이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오는 5월28일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조선업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특별지역 지정 기간마저 종료될 경우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은 가중돼 지역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지구적인 경제 위기의 여파는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친 지방에 더욱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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