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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변협도 중수청 반대…"사실상 검찰 해체, 피해는 국민에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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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성명서 통해 여권 추진 중인 중수청 반대 입장 밝혀

"檢 독립성·자율성 심각하게 훼손…피해 국민에게 갈것"

뉴스1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2021.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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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은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따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층에 의한 부패와 비리 척결, 정의 실현에도 반하는 것으로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미 검찰의 수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사실상 검찰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또 중수청 설치가 강행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가동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또다시 바뀐 법과 제도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줄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수사도 좌초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화된 수사인력이 필요한 중대범죄의 수사권이 중수청에 이관된다면 중대범죄 및 대규모 금융경제사범에 대한 수사대응 능력에 큰 공백이 생겨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검찰이 지난 세월 권력통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비판을 받아 온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은 국민의 권익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백년지대계이기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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