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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14살 가출 소녀 성매매 알선해 돈 받아 챙긴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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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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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4세 소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받아 챙긴 10대에게 부정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월 가출해 혼자 제주시의 한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B양(14)에게 성매매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B양이 제안을 받아들이자 그해 2월까지 채팅앱 등을 이용해 하루 3∼4회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500만원의 대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수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정기형은 소년범에게 적용하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형으로,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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