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 함안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대표 A씨는 코로나 19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회사를 폐업하고 근로자 14명을 퇴직시켰다. 하지만 자신이 경영하는 또 다른 사업장에 이들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고용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공모했다.
창원에 있는 제조업체 대표 B씨는 기존에 경영하던 회사를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근로자 18명을 고용 승계했다. B씨도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퇴사한 것처럼 꾸몄다. 노동부는 두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벌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1명이 사업주와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근로자들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 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부정하게 수급한 1억8000여만원과 추가징수액 등 2억6000여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이들 사업장에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 2명에게는 포상금 3600여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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