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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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을 약 1년 앞둔 4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받는다. 윤석열 '출마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이날 윤 총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설마 제가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출마제한법 때문에 오늘을 택한 건 아니겠지요?"라는 글을 남겼다.
최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하자 일각에서는 당시 야권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윤 총장의 출마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대로라면 임기(2021년 7월)를 채운 윤 총장은 2022년 3월에 치러질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 등은 법안을 발의하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출마가 허용된다"며 "이렇듯 퇴직 후 조속히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수사·기소에 대한 정치성 문제가 제기돼 중립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출마방지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법사위는 개정안을 놓고 전문위원 및 관계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사위 전문위원들은 "입법취지는 의미가 있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을 검토한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 조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제한보다 엄격한 제한을 검사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해 검사에 대해 특별히 엄격한 제한을 가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제한은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개정안 규정에 따라 실현되는 공익과 적용 대상자가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기존 판례 등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 퇴직한 검사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 법 시행 전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을 위해 퇴직한 검사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또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별 법률에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수처 검사 등 사법 관련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대법원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춰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법사위에 전달했다.
이어 "여러 공무원 중 검사와 법관에 한해 특별히 이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997년 헌재가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내에 공직에 임명될 수 없고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도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판례를 언급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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