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아이 탄 차에 벽돌' 오토바이 운전자 검거…혐의 부인(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강남구서 덜미…특수재물손괴 검토

차 뒷유리에 벽돌 던지고 도주 혐의

CCTV 분석 통해 추적…혐의는 부인

뉴시스

[서울=뉴시스] 심동준 류인선 기자 = 경찰이 자동차 뒷유리에 벽돌을 던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23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30대 후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특수재물손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17분께 강남구 대치동 한티사거리 인근 2차선 도로에서 한 승용차 뒷유리에 벽돌을 던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승용차 운전자가 온라인에 "뒷자리에 있던 아이들이 놀라서 울고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 게시물을 올리면서 주목받았다.

그는 "퍽 소리가 났을 때 누가 차를 박았나 싶었는데 창문이 깨져 있었고, 오토바이가 급하게 도주하고 있었다"는 등 내용을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또 '오토바이가 앞으로 끼어들어서 경적을 울렸었다. 그 뒤로 공사장에서 벽돌을 챙겨서 몰래 따라오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붙잡았다고 전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ryu@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