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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미국 흑인 사망

미 하원, '조지플로이드법' 가결…상원 표결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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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지 플로이드의 모교인 텍사스주 휴스턴의 잭 예이츠 고등학교에서 추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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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미국 하원이 용의자의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경찰 면책 특권을 제한해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한 경찰을 고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3일(현지시간) 가결했다.


이날 외신들은 미국 하원에서 '조지플로이드법'이 찬성 220표, 반대 212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지 플로이드 법은 지난해 5월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인다.


법안의 골자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목을 조를 수 없도록 하고, 용의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찰에 대해 면책 특권을 제한해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장 없는 가택 수색을 금지하고 경찰이 어떠한 경우 강제력을 동원하는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에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결국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번에 다시 통과되려면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1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동수를 이루고 있는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플로이드 가족의 소송대리인들은 성명을 내고 "경찰과 유색 인종의 관계를 개선하는 중대한 한 걸음"이라며 상원에 조지플로이드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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