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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윤갑근 라임 로비' 이종필 "요청한 적 없어" 검찰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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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기억안나" "착오였다" 檢 진술 뒤집어
검찰 "계약서 없이 자문료 2억 2,000만원 지급"
윤갑근, 당시 행장에 '재판매 않으면 혼란' 문자
한국일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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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57) 전 대구고검장의 알선수재 사건 핵심 증인인 이종필(43)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법정에서 "윤 전 고검장에게 우리은행장에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그러나 윤 전 고검장이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맞섰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4일 열린 윤 전 고검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우리은행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라임이 억울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펀드 재판매 중단시 발생할 문제점을 윤 전 고검장에게 설명한 적은 있으나, 행장을 만나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 재판매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우리은행의 펀드 재판매 거부로 라임 투자금 3,500억원이 회수될 위기에 놓였던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윤 전 고검장을 소개받아 2019년 7월 3차례 만났다. 윤 전 고검장은 당시 메트로폴리탄에서 2억 2,000만원을 법인계좌로 받았고, 우리은행장을 2차례 만났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돈의 성격에 대해 "메트로폴리탄과의 정상적 계약에 의한 자문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과 메트로폴리탄 측이 자문료를 제공한 후 4개월이 지나서야 쌍방 날인 자문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계약서가 사후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이 '윤 전 고검장이 재판매 요청서를 들고 행장님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말했다는 검찰 진술에 대해 "한 번도 그런 얘기한 적 없다"고 번복하자,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검찰이 확보한 문자메시지에는 '판매대금 6,700억원이 1년 기간 담보대출인데 6개월 상품으로 판매돼 재판매되지 않으면 상환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사장은 "윤 전 고검장에게 말한 내용이 맞지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검찰 조사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고 착오에 의한 일부 허위진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심문에 출석한 메트로폴리탄의 당시 총무이사와 재무이사는 "윤 전 고검장에게 자문료를 보낸 후 자문계약서가 작성됐으나, 메트로폴리탄 관련 자문 업무가 이뤄진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회사 대표 입장에서 윤 전 고검장에게 자문한 내용은 실무 직원이 알지 못할 수 있다"면서 김영홍 회장이 보낸 사실확인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이다.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자문 계약 당사자인 김영홍 회장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된 데다, 변호사 직무범위를 고려할 때 적법한 청탁으로 사실적·법리적 측면 모두 알선수재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주요 증거조사를 마쳤고 남부보호관찰소에서도 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허용 의견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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